공매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그 내려간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공매도, 한자 그대로 없는걸 판다라는 것

일반 주식 매수와는 다르게 비싸게사서 싸게 팔면 이득인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락장에선 정말 최고의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특이점으로는 현물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채권, 외환,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공매도는 존재합니다.

공매도의 종류

  • 무차입 공매도 : 미리 대상 주식을 빌려두지 않고 하는 공매도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빌린 주식이 없기 때문에 공매도 실행자와의 약속을 담보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4월 이후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차입 공매도 : 위에서 말한 상황처럼 먼저 주식을 빌린 후 그것을 팔고, 나중에 다시 싸게 사들여서 갚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은  공매도 금지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큰 주식시장들에 비해 외인과 기관에게 핸들링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흔히 기관과 외인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기관과 외인은 하락장에서 공매도로 돈을 벌고 타격을 줄일 수 있으나

개미인 일반인들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매도의 장점을 나열해봤자 인 것 이죠.

미국과 일본에선 공매도의 순기능과 장점이 제대로 적용될진 모르지만 한국시장에선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방법이 어렵고 일반 투자자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이며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대차거래: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 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의 금액이 오고 갑니다. ( 이 경우 개인도 가능한데 50억 이상의 자산가이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이 붙습니다.) 기간은 3~6개월 연장 가능
  • 대주거래: 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 (인지도가 적고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거래의 경우 증권사마다 상이하므로 물량이 다 다릅니다. 기한은 대차거래보다 짧습니다.

공매도의 장점

1.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가

주식의 가격은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의 균형으로 나타나는데 주식을 사는 사람이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의 의견에 반박 없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없다면 주가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팔려는 사람은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바이오주가 현저히 고평가라고 생각하고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2.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진다.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기 힘들고 그에 따라 자금 유동성도 낮아집니다.

공매도는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먼저 매도를 한 후 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공매도를 통한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 

공매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회사에 문제점이 생겼다고 인식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숨기고 있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공매도의 단점

1. 미리 공매도를 한 후 거짓 소문을 낸다던가 추측성 기사로 하락을 극대화시킨다.

공매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선 회사의 악재나 공매도가 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 일반적인 개미는 그 공매도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하는 것을 구경만 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 회사에 대한 안 좋은 평가

실상 회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잦은 공매도로 인해 회사의 평가절하와 경영진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여론

개인투자자들 대부분이(필자 포함) 공매도를 좋지 않게 봅니다.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와 대차거래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인은 거의 대주만 가능하죠. 

하지만 대주는 위에서 처럼 개별 증권사의 대주 물량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제한적입니다.

그렇기에 개인들은 주가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상황일 때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외인/기관의 경우는 다르죠. 오를 때도 돈을 벌며 내릴 때도 돈을 법니다.

기관과 외인의 경우 사후 신용제도라 하여 대차거래를 무제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개인투자자들도 대차거래를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 +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예탁자산에서 500% 범위까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00만 엔(약 2000만 원) 정도의 예탁금 +보유주식만 있으면 예탁자산에 300%까지 대차거래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공매도 실패 시 개인이 책임지고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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