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지원을 말합니다. 매입규모로는 최대 30조입니다. 또한 최대 80%까지 

탕감이 가능하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무조건 필요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월27일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채무조정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확인해보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1.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정책발표일인 2022년8월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합니다.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위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합니다)
  • 페업자: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폐업자로 제한합니다.

3.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폐업자,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만기연장 상환 유예 이용차주(8월29일 이후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이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이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확인하기

새출발기금 주의해야할점

 

현재 개인자산형성의 목적으로 가계대출과 전세보증대출을 한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할인어음,무역금융,SPC 대출,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이나 법원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도 불가 하오니 주의해야합니다.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액에 관련된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임과 동시에 총 채무액의 30%초과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 추가감면으로(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이상 저속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감면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어떤내용을 담고있나요?

현재 지원내용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부실차주의 보증 신용채무는 원금조정,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1. 부실차주의 보증과 신용채무

  • 원금 조정에 관하여:엄격한 심사를 걸쳐 순부채(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액)에 한해 60~80%를 감면해준다.
  • 금리감면의 경우: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 상환방식은 기존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 희망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개월~120개월)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2.부실우려차주의 담보 보증 신용채무/부실차주의 담보채무

  • 원금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지원이 들어갑니다. 연체가 1달이하의 경우 기존약정금리 그대로 유지됩니다. 9%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됩니다. 한달이 초과한경우 조정금리(추후 확정)적용됩니다.
  • 상환방식 분할상환으로 전환됩니다.
  • 상환기간은 위와 같지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상환기간(1~240개월)선택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은 뭘까?

현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KR

이며 현장창구를 이용할경우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를 방문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무소를 방문해야한다.

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시간은 오전9시~오후18시까지 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인할 경우

지참 준비물로는개인사업자는 휴대폰,간편인증,공인인증서 중 택1개이며 법인 소상공인은 공동인증서이다.

채무조정대상자격 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 등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은 현장창구를 방문해야 하는데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등을 지참해야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법인등기부등본,소상공인 확인서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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