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을 하다 보면 거의 하루에 2~3 종목 정도는 항상 떠 있습니다.

투자주의가 붙어있거나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이 붙어있죠

그 이후엔 3일간 단일가 매매가 시행되며 그다음은 거래정지를 당하죠

주식시장에선 급등주의 명예훈장이라고도 불리며 동시에 주식의 주가를 올리고 자하는 주체가 주가 관리를 하며 이 3개를 피해 가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3개는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붙는 걸까요?

1. 투자주의

 

투자주의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데 주의하라는 것으로 시장감시위원회 즉 금감원이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의 낌새가 보이면 지정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바닥권에서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 50% 이상 급 상승하거나 투매가 나올 당시 거래량이 쏠리며 한계좌로 집중될 때 등장합니다.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이거나 종가급변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가급변 종목의 경우 3일 전 종가보다 15% 이상 급등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이러한 딱지가 붙으면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선 꺼리게 되니 투자심리가 살짝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주의까지는 괜찮습니다. 요즘은 시장에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 생각보다 위축이 덜 해졌습니다.

그리고 급상승을 하여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니 돈이 그 종목으로 몰렸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2. 투자경고

투자경고란 투자주의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에 지정되는데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였을 때 투자자들에게 조심하라는 경고성 역할을 담당합니다.

투자경고가 되기 위해선 초단기 급등(당일 종가가 3일 전 종가보다 100%나 상승해야만 하며 5일 전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거나 당일 종가가 15일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붙습니다.

딱 봐도 이렇게 짧은 기간 상승하려면  그만큼 거래대금과 투기성이 짙어야 하니 투자를 조심해서 하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투자경고가 붙을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보통 투자경고가 되면 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투자 위험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3. 앞만 보고 달리는 투자위험

투자위험은 투자경고의 다음 단계로 투자경고가 지정된 후 3일째 되는 날 이후로도 당일 종가가 3일 전날의 종가보다 45% 이상 상승할 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투자경고가 붙은 뒤 5일째 되는 날 이후로도 당일의 종가가 5일 전 날의 종가보다도 60% 이상 상승 한경 우와 투자경고가 붙은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이후로도 당일 종가가 100% 이상 상승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니까 이게 마지막 훈장인데요 이후에도 이 조건들을 무시하고 달려버리면 1일간의 정지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조건이 붙을 경우 대부분은 조정이나 하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팔아버리는 경향도 있으니 이 3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주식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전 

 플레이위드 주식이 투자주의, 경고, 위험을 모두 달고 거래정지까지 갔지만 풀리자마자 바로 다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었죠. 시가총액도 작아서 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모든 종목이 이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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