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대상

서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 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조기 상환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최저금리인 3.7%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죠.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10월 말까지로 2주연장을 통해

3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가격 6억이하 신청 접수는 5부제가 적용 되지 않으며 출생연도와 상관이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대상으로는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을 기준으로 하며 2022.8.16일 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

 

10월  27일 기준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은 시가 6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입니다.

주택가격,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를 수 있기에 날짜를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지원자는 주택가격이 낮은순으로 선정됩니다.

소득한도 또한 정해져있는데요.

3.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부부합산(미혼의 경우 단독)소득의 경우 1억이하여로 변경 됐습니다.

소득 산정을 하는 기준은 최근90일 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산정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얻은 수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제1,2금융권모두)의

중도상환 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가 됩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천만원이며

DSR 미적용,LTV(70%)와 DTI(60%)는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하며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의 경우 10년,15년,20년,30년 총 4개 만기 중 선택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가져가게 됩니다.

금리는 3.8%~4.0%(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3.7%~3.9%)입니다.

단 저소득청년층의 기준은 소득 6,000원만원 이하의 만 39세이하를 의미합니다.

 

 

4.안심전환 대출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주택가격에 따라 5부제 날짜를 다르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3억원이하는 4,9의 경우 목요일 5,0은 금요일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월17일 기준 31일까지 연장이 진행 되었으며 

하지만 현재 4억원이하였던 기준이 6억이하로 완화 되었기 때문에 6억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대은행의 경우 해당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합니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대출은행이며

기타은행 및 2금융권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이용해야합니다.

 

🔍스마트주택금융앱 바로가기👆

 

 

5.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실행 일정

 

대출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이내에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며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2022년10월~12월로 예상)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로 적용받게 됩니다.

 

심사가 통과될 경우 대출실행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기관 번호는 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등이 있으며

낮은 주택 가격순으로 심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LTV,DTI,신용정보 등 추가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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